보도자료

소규모합병공고(우듬지바이오 )

작성자
WDG Farm
작성일
2025-12-31 14:54
조회
1132
소규모합병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농업회사법인 우듬지바이오(주)(이하 “우듬지바이오”)와 소규모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회사 : 당사
나. 소멸회사 : 우듬지바이오

2. 합병방법
당사가 우듬지바이오를 흡수합병 함

3. 합병비율
당사 : 우듬지바이오 = 1 : 0
(당사는 우듬지바이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우듬지바이오
나. 본사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698

5. 합병기일
2026년 02월 24일
6. 합병승인 방법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본건 합병을 승인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별첨] 양식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에 기재된 제출처에 제출
나. 제출기간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01월 1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25년 01월 13일까지 아래 주소 및 담당부서에 제출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698
담당부서 :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경영지원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당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본건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상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합병당사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기관의 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건 합병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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